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99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각 지역의 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한 상세한 밑그림, 즉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지방 정부와 협의한 다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 그리고 국회에 보고하여 계획이 실제로 실행력을 가지도록 하게 됩니다.
2.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역할: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괄적으로 살피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만든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결과를 대통령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고, 여기에 각종 사업을 위한 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 종합계획이나 다른 지역 지원 방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어 전국의 고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기능들을 통합하고 제도적인 정비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자치분권과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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