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3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공주택사업자인 LH와 SH의 경우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를 위해 제8조제2항제1호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와 SH가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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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