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8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협의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의 실시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등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교직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통일관련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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