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대상에 학교 교직원 포함시키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8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협의하여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초ㆍ중등학교 교직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의 실시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등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교직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통일관련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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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