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 조직 신설 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필요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들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국회 주변을 경호하였습니다.
2. 최근 사건에서 국회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의 경호 및 경비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국회 내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로 국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자율성과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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