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호 조직 신설 법안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9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필요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고, 이들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국회 주변을 경호하였습니다.

2. 최근 사건에서 국회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의 경호 및 경비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국회 내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로 국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경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자율성과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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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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