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 확대는 다양한 철도사업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만을 위탁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인합니다.
3.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 대상 변경을 통해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운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철도운영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철도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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