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담당교원 업무조정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2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담당 교원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교원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다른 업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최근 원격 수업 증가와 같은 비정상적인 학습 환경 변화가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합니다.

3.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국 교육 담당자들이 기초학력 보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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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