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금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매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시대적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금자의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 사고 발생 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금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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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