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금 한도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매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시대적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금자의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 사고 발생 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예금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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