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 추가: 요금 및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의 구축과 조정에 대한 업무가 광역교통위원회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 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내에서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등의 요금 체계를 통합하고 개선하여 더 합리적인 교통 요금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3.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및 해결을 도모하게 되며, 이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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