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신속 구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5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추가되는 내용으로써, 하천시설이나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 대상에 추가합니다(안 제2조).
2. 추가된 피해 대상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변경을 가하여 피해 주민들이 호우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빠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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