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사람들이 더 알기 쉬운 말인 '도랑'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률 용어를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 일반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국회사무처가 정한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용어는 피하고,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용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일반 국민이 법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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