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현장 경찰의 선제적 개입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5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로 수정합니다.
2.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목적 수정과 피해자를 고용하는 자의 의무 강화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사법경찰관리의 강제진입 허용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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