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현장 경찰의 선제적 개입 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5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로 수정합니다.

2.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태조사의 목적 수정과 피해자를 고용하는 자의 의무 강화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사법경찰관리의 강제진입 허용은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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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