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지하배관'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소 등의 장소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하여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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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