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지하배관'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소 등의 장소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하여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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