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까지 GTX 연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기점으로부터 반지름 60킬로미터 이내로 변경합니다.

2. 이로써 경기 남부권까지 수도권광역교통철도(GTX) 노선이 연장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변경으로 신도시의 광역교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교통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 남부권 신도시까지의 광역철도 연장이 가능해져, 교통 체계가 개선되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유의동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