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 가족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선 제공 대상에 제외된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암이나 백혈병 등을 가진 환자의 부모의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 및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도 아이돌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3. 위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 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를 아이돌봄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 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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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