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 가족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1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선 제공 대상에 제외된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암이나 백혈병 등을 가진 환자의 부모의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형재자매인 아이 및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도 아이돌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합니다.
3. 위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 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를 아이돌봄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아이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모의 형제, 자매인 아이 및 중증환자를 부모로 두거나 형제, 자매인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아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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