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 대응 강화

소방조직법안

의안번호
21146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등34인이 발의한 소방조직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시·도에 시·도소방청을 두어 소방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3.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감독 체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대형화된 재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된 소방조직을 구성하고, 소방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담과 지휘·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소방조직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