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를 통한 공익활동 재원 확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은 소유한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유보 통지를 받은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3. 의결권 유보 통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의결권 유보 통지를 한 공익법인은 철회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와 배당에 관한 결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5.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편법적인 회사지배를 방지하고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의결권 유보를 통해 더 높은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의결권 유보 사항에 대한 보고와 특별결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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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