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를 통한 공익활동 재원 확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5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은 소유한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유보 통지를 받은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간주됩니다.
3. 의결권 유보 통지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의결권 유보 통지를 한 공익법인은 철회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와 배당에 관한 결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5.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편법적인 회사지배를 방지하고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의결권 유보를 통해 더 높은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의결권 유보 사항에 대한 보고와 특별결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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