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에서 얻는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는 현재 배당금이 낮아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위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기부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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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