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에서 얻는 배당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는 현재 배당금이 낮아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위의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더 적극적으로 주식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기부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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