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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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