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스크랩0
조회수0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6표 / 총 228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