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응 등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2113145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어 사이버안보를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2. 사이버안보를 위협받는 기관들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이 수립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들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여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합니다.

4. 국가정보원장은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행위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평가나 대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급망 보안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6. 사이버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경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사이버안보 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7.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에 필요한 절차를 도입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사이버안보 정보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고, 현장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9.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사이버안보전략기술원으로 승격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가의 사이버안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법안에서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책임기관들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