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정립을 위한 법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의안번호
22114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공격 및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4.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국회 보고 체계: 국가정보원장은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84
유용원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