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개발 증진: 중소형원자로와 관련 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제공
2. 정책수립 및 실행: 중소형원자로 시스템의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진흥 특구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재정적 지원: ‘중소형원자로시스템진흥기금’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형원자로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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