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정보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포함시킴.
2. 각 교육기관은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교육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교직원의 인원, 참여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
이러한 개정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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