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의무를 예외로 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나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합니다.
4.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런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