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인 자회사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의무를 예외로 할 수 없도록 변경합니다.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나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합니다.

4.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런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 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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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