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반 사람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용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인 '도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률안의 언어를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이는 복잡한 한자식 용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의 내용을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법률 텍스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보다 친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로 다가서며, 일반 대중이 법률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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