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 지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정안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현재의 서비스 제공 목적은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편견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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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