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 미신고 어가의 어업재해 피해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의 경우에도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2.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실제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5호 신설).
3. 입식신고 행위의 의무화와 입식 미신고만을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원을 차단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식 미신고만으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모든 지원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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