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분양대상 건축물서 제외하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물의 분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이로써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원래 취지대로 숙박시설로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을 방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정확히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오용되어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숙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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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