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보호 강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조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인문·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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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