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참여 확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중 학생의 참여 비율을 확대합니다.

2.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본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추가합니다.

위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운영에 민주적인 요소를 더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부의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문 발전과 민주주의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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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