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단체, 중기 간주 특례 부여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9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해당 단체를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이법안은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단체들이 자체 수익금으로만 활동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및 재일동포유공자에 대한 혜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보훈단체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참전유공자 단체에는 이러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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