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 공시 및 감독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4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됩니다.

2.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금리 산정을 합리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들의 예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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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