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위험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 변화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안전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특히 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들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노용호
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