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위험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 변화와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안전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특히 중소기업이나 기관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같은 기관들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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