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의 언론취재 인정: 기존 법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구조, 복구, 치료 등의 업무만 현장대응업무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언론취재'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언론인도 정신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 보장: 한국기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자들이 취재 중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자들이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더 나은 예방과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합니다.

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 확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사고와 참사 후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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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