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지위 인정 및 과징금 도입으로 중대재해 재발방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46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확대: 사업의 안전보건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형식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경영책임자등으로 간주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명함상의 직함이나 공식 직위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2. 과징금 제도 신설: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 신설로 행정적 제재수단을 추가합니다.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경제적으로도 강하게 유도합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및 재발 방지: 확대된 책임주체와 과징금 도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강화됩니다. 동일·유사 중대재해의 재발 억제와 현장의 실질적 예방조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4. 조문 정비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경영책임자등 관련 정의를 제2조제9호가목 후단에 보완하여 실질적 지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징금의 도입 근거는 제15조의2 신설로 규정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질 책임자에게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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