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 미공개 정보 투기방지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8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에 관여하는 자가 미공개정보를 매매나 다른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의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군사시설 사업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공개정보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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