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 미공개 정보 투기방지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8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등에 관여하는 자가 미공개정보를 매매나 다른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의 활용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군사시설 사업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공개정보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윤리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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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