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 등을 감액하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9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며, 국회의원의 책임감과 업무 수행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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