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불출석 시 수당 등을 감액하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9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며, 국회의원의 책임감과 업무 수행 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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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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