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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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포함시키도록 함.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 편익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요청 가능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변지역의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주변지역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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