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영상콘텐츠 정의 명확화를 위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용어에 온라인영상콘텐츠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영상컨텐츠(OTT) 시청이 증가하고, 새로운 서비스 사업이 등장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정의가 명확히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영상콘텐츠의 진흥과 유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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