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범의 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진행 여부, 심리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소년보호의 목적에 부합하며,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동등한 권리와 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진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범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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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