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 의안번호
- 21083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광역시ㆍ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행정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 자치, 인사, 행정, 도시계획수립 등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합니다.
3.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이전 및 추가설치 가능성을 열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중앙집중화된 행정을 탈피하고, 특별광역자치단체로의 변화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만들고 현 대한민국 구조를 변경하여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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