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과의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6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되는 규정 제거: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에서 인허가 의제에 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합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특별법 간의 적용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하여 법률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국민이 행정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실현: 이 개정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기본법'의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들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이 더 쉽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규정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법률적인 절차들이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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