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횟수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실내공기질 측정 방식에서 한계가 있어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함.

2.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시설 소유자 등에게 실내환경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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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