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횟수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실내공기질 측정 방식에서 한계가 있어 실제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은 분기별로 측정하도록 함.
2. 그 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측정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시설 소유자 등에게 실내환경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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