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 고려로 기금 수익률 제고하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원칙 도입: 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2. UN PRI 확산 추세 반영: ESG 투자는 2005년 UN에서 발표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기금 역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개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운용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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