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 고려로 기금 수익률 제고하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원칙 도입: 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2. UN PRI 확산 추세 반영: ESG 투자는 2005년 UN에서 발표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기금 역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개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운용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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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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