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5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사건 통보 범위 확대: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장(대표자)이 해당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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