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사건 통보 범위 확대: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장(대표자)이 해당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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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