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의무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경매사에게만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는 추가적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의무교육 훈련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음.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추가적인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인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의 교육훈련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목적: 이런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하위법령에 따라 추가된 교육훈련 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수산물 유통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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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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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