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명의대여 제재규정 마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대여 금지: 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명의대여)가 금지됩니다.
2. 행정제재 강화: 성명이나 상호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공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법적 처벌 명시: 공사업자가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전한 공사업 실무를 유지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와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