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등 건립부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범위 확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설립된 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국가 중요 시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관계기관 간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관리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의견 조율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관리구역과의 유기적 연계: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관리구역이 기존 구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 설립된 국가 중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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