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등 건립부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범위 확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설립된 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국가 중요 시설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관계기관 간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특별관리구역 내에서 관리 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의견 조율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기존 관리구역과의 유기적 연계: 새롭게 추가되는 특별관리구역이 기존 구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새로 설립된 국가 중요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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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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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