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조사관을 둠.
3. 위원회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확대함.
4.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
6.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희생자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모시설에 송부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인력을 강화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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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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