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규정(안 제41조의2)

도지사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안 제78조의2)

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63조의2)

도내 글로컬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규정(안 84조의2)

도지사가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안 제 102조의2)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도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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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