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보완]: 산림복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위원 추천 경로의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제4항제10호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산림복지 정책이 지역의 생태와 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산림복지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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